음주운전 처벌은 민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가 거듭할 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해져왔고 이젠 삼진아웃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처벌기준이 강해졌는지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두 가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으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 있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똑같은 이유인 음주운전으로 계속해서 단속이나 적발을 당해서 면허정지를 3번 이상 받게 되는 경우라면 최소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와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됩니다. 될 수 있다면 면허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벌금도 굉장히 쎈편이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2.형사적인 책임 부분
민사적인 책임 부분 보다 형사적인 책임 부분이 형벌이 더욱 강한편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는 징역 15년 이하 혹은 1~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a. 혈중 농도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b. 혈중 농도 0.08% ~ 0.2% 이하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의 벌금 부여
c. 혈중 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벍듬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형사적 책임 부분이 강한편입니다.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1~5년 이하의 징역과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3.민사적 책임
ㄱ. 종보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물사고는 100만원 대인사고는 300만원까지 본인이 금액을 부담해야합니다.
ㄴ. 당연시 할증도 증가하게 되며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에는 20%의 할증율이 1회인 경우는 10%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5%의 할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4.면허증 취소 부분
ㄷ. 혈중 농도 0.03% ~ 0.08 미만으로 적발이 된 경우 벌점 100점 대물사고 벌점 110점 대인사고는 바로 면허취소
ㄹ. 혈중 농도 0.08% ~ 0.2%, 0.2% 이상인 경우 단순음주든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관해서 모두 면허취소가 됩니다.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면허증 회복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의뢰를 통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될 수 있다면 음주를 한 경우에는 많이 마셨던 조금 마셨던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보단 행정사무소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