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세금은 주식을 판매할 때 내는 금액으로 판매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1. 국내주식 판매에 대한 세금은 22년도 23년도를 거치면서 현재 0.25%에서 점차 내려가기 시작해 0.15% 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 혹은 양도할 때는 세금을 안 내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양도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의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주식 양도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의 세금에 지방세 2.5%로 27.5%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3. 이 외에도 주식에는 배당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 또한 있습니다. 매년 12월 26일쯤 배당금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게 되고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쯤 배당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현재 15.4%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a.단타 거래 혹은 장타거래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식은 판매할 때 판매량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타로 자주 거래를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세금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거래소의 수수료까지 합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손액 분기점을 계산하실 때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제하고 나서 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타 거래인 경우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 주식을 가지고 있고 거래를 비교적 덜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적긴 하지만 이전에 10년 전에 아무런 주식이나 구매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단타던 장 타던 잘해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과 양도소득세 배당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세금과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장타는 존버로 답이 안 나오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답은 없습니다. 장타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