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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세금납부일정 5월 6월 7월

by ┐ㅨ&* 2021. 5. 14.

일반 시민분들은 점차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세금이나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내야 할 세금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내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전에도 내본 적이 있지만 사실상 갑작스레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돈을 더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월별 세금납부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별 세금납부일정 1~12월까지

지방세 국세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월 31일 까지)
제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3월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4월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 1기분 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5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6월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소유분 일시납부 분할납부 6월 30일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 30일 까지
7월 주민세 납기 7월 1일 부터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7월 16일 ~ 31일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31일까지
제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8월 주민세 균등분 납기 8월 16일 ~ 31일  
9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9월 16~30일 자동차세 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9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월 30일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월31일까지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12월 자동차세 납기 12월 16일 ~ 31일까지
자동차세 소유분 분할/ 일시납부 12월 31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기 12월 1일 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한 차례 납부하면 되겠지만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월 적용되는 세금

지방세 국세
매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원천징수 소득세 (근로자)
수시 취득세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무신고 과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무신고 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과세누락분은 수시부과됨.

매월 적용되는 세금과 같은 경우 눈여겨 볼 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결산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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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12월 납부세금

지금까지 1월 부터 12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 세금과 같은 경우 우리가 담배를 구매할 때 항상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내는 세금이 자동차 세금이라 자동차를 구매하면 돈을 못 모은다는 이전 어른들의 말들도 과언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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