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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는법 날짜

by ┐ㅨ&* 2021. 3. 16.

매년 12월 26일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법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계좌에 원천징수 15%가량의 세금을 떼고 입금됩니다. 배당금을 받는 날짜는 보통 3~5월 사이이고 이 부분은 기업에 따라서 받는 날짜가 다르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 새로운 투자방법

a. 저금리 기대수익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는 계속된 저금리 상태로 은행이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배당금 목적으로 외국에선 15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b. 배당금 기준일

12월 26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준일까지 배당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3~5월이 도래하는 때에 배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 그냥 사도됨

이도 저도 귀찮고 배당금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냥 미리 사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식을 사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사시기보다는 분석을 하신 후에 사셔야 합니다.

 

1.배당금이 많았던 주식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주식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있었습니다. 최근 분위기상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을 예로 들어 보자면 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주 배당을 해주는 식으로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0주를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2.대장주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배당금이 있고 이 외에도 대장주와 같은 아마존과 애플을 보게 되면 배당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나가는 주식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배당금을 배당할 필요가 없으니 투자를 진행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배당금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욱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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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 받는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도 하면서 배당금까지 받는 경우 주식 가격도 상승하고 배당금 까지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복리 상품이 어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서 잘 나가는 기업은 배당금을 유치하지 않은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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