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분들은 점차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세금이나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내야 할 세금들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내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전에도 내본 적이 있지만 사실상 갑작스레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돈을 더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월별 세금납부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별 세금납부일정 1~12월까지
월 | 지방세 | 국세 |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월 31일 까지) |
제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3월 31일까지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4월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 1기분 부가치세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
5월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6월 |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소유분 일시납부 분할납부 6월 30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 30일 까지 |
7월 | 주민세 납기 7월 1일 부터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7월 16일 ~ 31일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31일까지 |
제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8월 | 주민세 균등분 납기 8월 16일 ~ 31일 | |
9월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9월 16~30일 자동차세 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9월 30일까지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월 30일 |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월31일까지 |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 |
12월 | 자동차세 납기 12월 16일 ~ 31일까지 자동차세 소유분 분할/ 일시납부 12월 31일까지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기 12월 1일 부터 15일까지 |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한 차례 납부하면 되겠지만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월 적용되는 세금
월 | 지방세 | 국세 |
매월 |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원천징수 소득세 (근로자) |
수시 | 취득세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무신고 과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 무신고 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과세누락분은 수시부과됨. |
매월 적용되는 세금과 같은 경우 눈여겨 볼 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결산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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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1월 부터 12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담배 세금과 같은 경우 우리가 담배를 구매할 때 항상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내는 세금이 자동차 세금이라 자동차를 구매하면 돈을 못 모은다는 이전 어른들의 말들도 과언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