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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고 신청하기

by ┐ㅨ&* 2021. 5. 4.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저공해 환경오염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된 자동차의 매연 발생량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세을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만 된다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확인을 완료하고 신청까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1. 차량 기준

  • 경유차종 중 관능검사를 받고 난 후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차량 대상 기준이 됩니다.
  •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상가동되고 있는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 보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전까지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2. 영업용과 대여용인 차량

영업용 조기폐차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나뉘게 되며 경형 소형 중형 대형까지 포함이 되고 차를 운영한 년수는 5년 8년 10년 6개월 9년으로 나뉘어서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차량의 경우 차령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유차량보다는 해당이 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3. 신청하는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뒤에 이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눌러 보조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운송사업자등록 및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신 후에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고 나서 1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며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지원받기 전의 절차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에 대상 차량을 협회에서 확인을 하고 난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단계를 한 단계 거쳐야 완전히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폐차 혹은 말소가 완전히 진행이 되어야 하며 부정수급을 맞기 위해 가장 마지막 단 게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서식을 이용해서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년도는 2003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2005년 2007년 이전에 구매했었던 경유차량 전반에 대한 보조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차종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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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시에서 개조 지원을 해준적이 있었는데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꼭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받은 적이 없어야지만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