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 자격이 된다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지방세 면제와 차량 개소 새 공채매입 면세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라 할지라도 개별등급이 정해져 있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 2020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국가 유공자의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과 자동차표지 발급, LPG 차량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 또한 혜택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국가유공자 자격
독립유공자 예우에 따른 법률에서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이상 판정 받은 경우 |
5.18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등록이 된 상이등급 판정자 |
보철용 차량은 직계 비존속 직계 비존속의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까지 차량 1대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 혜택
- 보철용 LPG 차량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원은 자동차 1대당 300L까지 지원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보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지원 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을 경우 최대 50L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료 통행료 감면 또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혹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이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걸릴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분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때 가족들이 사용을 하게 되거나 명의만을 유지하고 직계 혹은 비존속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렌털 해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당 사용자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1회적발 | 1~3회 이용하는 경우 : 3개월금지 4~5회 이용한 경우 : 6개월금지 6회이상 사용한 경우 : 1년 금지 |
2회적발 | 2년간 할인혜택금지 |
3회적발 | 3년간 할인혜택금지 |
4회적발 | 5년간 할인혜택금지 |
이 외에도 부당사용을 한 경우 할인금액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부당사용은 안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표지 이용 가능
보통 주차를 할 때 배려 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노인이나 임산부 혹은 장애인에 관련해서 이런 배려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표지를 보철 차량용으로 발급받아서 해당 배려 칸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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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표지를 이용해서 배려 칸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LPG 유류비 지원과 이외에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당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환불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정해진 선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